'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6세 이영학 나이
이영학씨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한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영학은 2월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 입니다.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2월 21일 법부무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대기중 사형수는 총 57명이다. 대부분 흉악 범죄를 저지른 후 사형이 확정되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형수로는 4차례에 걸쳐 사람을 납치하고 토막 살해한 지존파, 1992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모씨,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2004년)과 강호순(2009년), 부녀자 13명을 연쇄 살해한 정남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형수들은 범죄를 일으킬 떄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25)은 최연소 사형수라고 하네요.
2007년 전남 보성군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를 태운 후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물에 밀어 죽인 어부 오모씨가 최고령 사형수로 알려졌다. 오모씨의 자녀는 충격으로 자살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이전,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해 지난 2015년 8월 사형선고를 받은 장모씨입니다.
사형 집행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신청하면 장관이 검토 후 검찰총장에게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살인 15명·강도살인 4명·상습강도강간 2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7월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총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하네요. 거의 1,000명이나 사형됐다니 어마어마합니다.
현시점에 법률상으로는 사형 존치국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면 국제사회 관행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볼 때, 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TV토론에 출연해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형제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1977년 17개국이던 사형폐지국 수는 현재 140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형 존치국가는 58개국 뿐이라고 하네요. EU(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가 가입 요건이 될 정도로 사형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미·일 세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는 것은 사형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제압효과(위하력, 강제력)를 전제로 하는데, 그 효과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이 조작돼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적지 않다. 군사독재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1975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중정)는 유신 반대운동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관련자들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8명은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받고, 선고를 한지 불과 18시간만에 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들은 2007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말 슬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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