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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방분권과정중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서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과 경찰청이 의견에 대립하게 있습니다.

 

시장서울 박원순이 자치경잘체를 두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완전하게 시·도로 이관하자고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경찰 쪽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미리 공약했던 지방 분권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두고 논의 과정과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둘러싼 논란도

 

경찰권이 대부분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이양되면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도 달라지는 등 지역의 예산에 따라 지역격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존재한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현행 수사구조에선 자치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분권’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경찰 시행 앞두고  경찰청과 서울시의 의견차이 정리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그 지ㅇ방의 지역주민의 치안유지에 힘쓰는 경찰을 말한다.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인사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한 제주자치경찰단처럼 관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역할도 하고있습니다.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치경찰제는 2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도 포함돼어 있고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의 내용 차이

 

개혁위는 광역단위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ㅁㄴㅇ시·군·구 단위로도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단위의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시·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내용이 포함됐. 즉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본부가 지역의 자치경찰대 업무를 총괄하고, 각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구조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통째로 광역 시·도로 이관하는 내용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파출소 등 모든 경찰조직의 인력과 기능, 예산을 시·도로 전부 옮기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만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찰개혁위가 앞서 발표한 자치경찰의 위상과 직결되어 무리한 내용이 큰 내용으로,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국가경찰조직은 사실상 경찰청만 남고 없어지는 되는 셈이다.

 

 

 

■“경찰권 40% 이양 적당” vs “‘무늬만 경찰’ 안 돼”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수사권의 범위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로 범죄 예방과 단속 등 생활 관련 치안, 지역교통과 경비 등을 꼽으며 음주운전 사건이나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생활범죄와 밀저반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 등에 대해선 수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 나머지 강력사건이나 경제범죄, 보안·외사·정보·사이버테러 등 전문 업무는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겼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해인 2017년 12월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 수준이 적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신랄하게 비판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은 40% 짜리가 아닌 ‘100% 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인지 기득권인지 알 수 없다”고 도발했다.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돼 국가경찰의 ‘보조 역할’로 전락한다면 보조전락보 결국엔 자치경찰 기능이 방범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등 102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의 72%는 수사권이 없어 스스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